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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도끼' 사건 '특수강도' 적용…부실수사 감찰

<앵커>

군 동료였던 고 김준호 씨를 찾아가 돈 내놓으라며 손도끼로 협박한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존의 혐의보다 무거운 특수강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가 뒤늦게 1명 더 확인된 것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부실 수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1천만 원을 내놓으라며 손도끼로 협박을 당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김준호 씨.

검찰은 준호 씨를 협박했던 군대 선임과 후임 두 명에 대해 특수강도 등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한 씨/피의자  (현장검증 당시) : 나중에는 (도끼로) 찍다가 도끼를 던졌고요. 여기 앉아 있던 애(피해자)를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렸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들을 특수공갈과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송치했는데, 조사 결과 형량이 더 무거운 혐의로 바뀐 겁니다.

SBS가 제기한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감찰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을 가져오라는 각서를 담당하는 등 함께 범행한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는데도 해당 피의자를 참고인 조사만 하고 풀어주는 등 수사가 미흡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담당한 형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수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본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도 이후 담당 경찰서장은 유족에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유족들은 미진한 수사를 뒤늦게 인정하는 경찰을 보며 다시 한번 상처를 받았다며 분통을 터트렸습니다.

[고 김준호 씨 누나 : 처음부터 수사를 잘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기에, 저한테 사과하려고 하는 이 모습 자체도 저희는 칼로 두 번 찔린 기분이에요. 서산경찰서에. 저랑 아버지 둘만 남았는데, 정말 매일 힘들어요.]

유족은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하고 경찰의 엉터리 늑장 수사를 규탄하는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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