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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가를 공시가 표준 삼아"…재조사 요구하는 지자체

<앵커>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가를 공시가 표준 주택으로 삼는 등 조사가 미흡했다며 일부 지자체들이 국토부에 재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주시 구좌읍 한 폐가입니다.

[인근 주민 : (사람이 살지 않은 지) 오래됐죠. 거의 20년 되어가는 것 같은데. 옛날에는 살았었죠.]

폐가라 지침상 공시가격 기준을 정하는 표준 주택으로 활용할 수 없는데도 지난해까지 표준 주택이었습니다.

심지어 바로 옆 폐가까지 새 표준 주택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제주시 관련 서류를 보고 시와 협의해 넣었다고 해명했는데, 제주도는 현장조사 미비를 인정한 거라며 서울 서초구와 함께 전면 재조사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도 논란이 이어집니다.

비슷한 위치 같은 평형의 서울 염창동 두 아파트는 지난해 3천만 원이었던 공시가격 격차가 올해 8천만 원으로 커지면서 한 아파트만 종부세 대상이 됐습니다.

[강서구 주민 :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똑같이 오르고 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많이 오르고.]

세종시 한 아파트도 윗집과 아랫집이 공시가격 차이로 종부세 적용이 엇갈렸습니다.

국토부는 한 아파트 같은 동이라도 위치나 조망, 일조 같은 요소까지 고려해 공시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불투명한 산정' 비판이 잇따르자 다음 달 29일 공시가격 결정 고시를 할 때 구체적인 가격 산정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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