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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재개발 집 산 구청장…강령 위반에 이해충돌인데 징계 못 해

<앵커>

서울 용산구청장이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관내 재개발 지역의 집을 사들인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규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났어도 구청장에 대한 징계 여부조차 논의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김아영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강북 최대 재개발로 알려진 한남뉴타운 구역 내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10여 가구가 살 수 있는 이 3층 건물 소유주는 성장현 용산구청장과 두 아들입니다.

2015년 1월 조합 설립을 인가한 성 구청장은 6개월 뒤인 7월에 약 20억 원을 들여 이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용산구 부동산 관계자 : (지금 시세는 (어느 정도인가요?)) 한 30억 정도? (재개발되면) 아파트 (입주권) 받는 것이죠.]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성 구청장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자 직무 관련성과 이해관계에 대해 조사했고, 어제(15일) 전원회의를 열어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고 결론냈습니다.

2018년 6월 개정된 행동강령에 따르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직무 회피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성 구청장이 이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익위는 오늘 감독기관인 서울시에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반 공무원은 사안에 따라 해임이나 파면까지 가능하지만, 선출직 공무원은 징계나 처벌을 할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전현희/국민권익위원장 (지난 11일)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올해 상반기 중에 반드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직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한 공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도 (무거운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

성 구청장은 여러 차례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용산구청은 재개발사업 결정권이 서울시에 있으며, 정비사업 성격상 구청의 개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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