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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사건' 비상상고 기각…원장 무죄 유지

<앵커>

지난 1970~80년대 시민들을 감금하는 등 인권을 유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형제복지원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 때문에 인간 존엄성이 침해된 점은 인정했지만, 법리상 판결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기자>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 씨는 지난 1987년 횡령과 특수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박 씨의 가장 주요한 혐의인 특수감금 혐의에 대해서는 내무부 훈령에 따른 조치였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검찰이 이 무죄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비상상고를 제기했는데, 대법원 2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에 법 위반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인데, 대법원은 박 원장에 대한 특수감금 혐의 무죄 판결을 취소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박 전 원장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된 직접적 근거는 나중에 위헌으로 확인된 옛 내무부 훈령이 아니라 형법 20조라면서, 판결이 법령을 위반했을 때에만 인정될 수 있는 비상상고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의 핵심은 헌법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었다는 점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진실 규명 작업으로 피해자 아픔이 치유돼 사회 통합이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준영/변호사 : 너무 아쉽고 안타깝죠. 국가에 충분한 위로와 보상받길 원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비상상고가 기각되자 법정에는 반발하는 피해자들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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