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집값이 오르면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른바 복비 부담도 함께 커지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주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고팔 때 수수료를 낮추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니까 부동산 거래 대부분을 차지하는 9억 원 미만 주택에서는 오히려 수수료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수료 체계를 바꾸려다가, 서민들 부담만 더 커지는 거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얼마 전 5억 9천만 원에 팔린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경우 지금은 중개 수수료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236만 원씩 내면 되지만, 권익위 개편안을 적용하면 각각 60만 원 정도 더 내야 합니다.
권익위 개편안에는 2억 원 이상 9억 원 미만 주택을 거래할 때 수수료율이 지금보다 0.1%p 오르기 때문입니다.
[주민 : 화가 나죠. 집을 사다 보면 들어가는 돈이 많기 때문에 (중개수수료가) 부담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집값이 낮으면 그만큼 중개 수수료도 낮아야.]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의 95%가 9억 원 미만이었는데 국민 대부분의 수수료 부담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입니다.
반면 12억 원 이상 아파트는 지금보다 0.5%p 이상 낮아져 형평성 논란도 나옵니다.
[강정화/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위원장 : 고가 주택을 거래하시는 분에게는 수수료 인하라는 효과를 주고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수수료를 인상하는 효과를 줬기 때문에….]
권익위는 집값이 많이 늘어난 9억 원 이상 주택의 수수료를 낮추는 게 핵심이었다며, 9억 원 미만 매매 수수료도 늘어나는 액수가 크지 않고 임대차 거래 중개 보수는 모든 구간에서 줄어든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토부는 7월 안에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VJ : 정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