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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 절차 위반"…"유감" vs "특임검사"

<앵커>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를 이틀 앞두고 오늘(8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또 부딪혔습니다. 윤 총장 징계 사유 가운데 하나인 재판부 사찰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고 있었는데, 그게 절차를 위반했다고 오늘 대검이 밝힌 겁니다. 이에 법무부는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오늘 오전 대검 감찰부가 진행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관련 '판사 사찰 의혹' 수사를 서울고등검찰청에 이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정하게 수사가 진행돼야 하는데 절차와 법을 어긴 정황이 있다며 수사를 중단시킨 겁니다.

보고 절차도 없이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했고 대검 압수수색 과정을 법무부 측에 수시로 알려준 정황이 통신 기록으로 확인됐다며 구체적 사례까지 제시했습니다.

조남관 차장 검사는 이에 대한 진상조사까지 서울고검에 맡기며 대검 감찰부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서울고검에 사건 배당을 한 건 사실상 윤 총장 지시나 다름없다며 대검이 진상 조사에 나선 것 자체가 대검 감찰부 수사에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대검이 재반박에 나섰습니다.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특임검사 임명 승인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 입장을 보여 서울고검에 불가피하게 배당했다"며 "지금이라도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특임검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 사건에 대해 회피 결정을 내려 어떠한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모레 징계위의 핵심 쟁점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어제 법관 대표들이 대응하지 않기로 한 데 이어 대검 감찰부 수사도 중단된 상황.

법무부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는데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 같은 초강수를 둘 거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황지영, CG : 제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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