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6일) 8시 뉴스는 우리 사회 오랜 논란 가운데 하나인 낙태죄 문제부터 다뤄보겠습니다. 형법상 낙태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지 1년 반 만에 정부가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낙태죄를 지금처럼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사회·경제적 사유에 따라서 24주까지도 허용하기로 했는데 먼저 그 구체적 내용을 한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는 현행법률상 범죄로 규정한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기석/당시 헌법재판관 (지난해 4월) : 자기 낙태죄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됩니다.]
정부가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원칙적으로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임산부의 임신 중단을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현행법상 강간이나 친족간의 임신, 유전학적 질환 등에 한해 임신 중기인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사회 경제적 사유'를 더해 24주 내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사회·경제적 사유는 보건소 등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24시간 '숙려 기간'을 거치면 입증되는 것으로 봅니다.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경우 상담 사실 확인서만 제출하면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임신 24주 이내 낙태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40일 동안 각계 의견을 들은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영상취재 : 김성일, 영상편집 : 소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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