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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대법 "법외노조 통보 위법"

<앵커>

7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해직 교사' 9명이 가입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적으로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습니다. 합법 노조가 아니라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전교조가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는데, 오늘(3일)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하다고 전교조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세한 내용,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교조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외노조 처분 위법

앞선 1·2심 모두 "교원 노조 특수성에 비춰볼 때 해직 교사가 가입된 노조는 합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핵심 쟁점은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처분한 근거가 법률에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관 12명 중 10명은 법외노조로 통보받으면 노동권과 같은 헌법상 권리가 제한되는 만큼 시행령 말고도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기택, 이동원 대법관 등 2명은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서 법적 지위만 달라는 억지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법체계는 문명사회에 존재한 바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교조가 즉시 합법노조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이 끝날 때까지는 법외노조 지위가 유지됩니다.

특히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박근혜 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숙원 사업으로 알려진 상고법원의 설치를 위해서 '법원이 정부 측 주장에 힘을 실어주자'는 정황이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조는 "국가 폭력과 사법 역사를 바로잡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 전교조를 법외노조라고 내린 처분을 취소하는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용우, 영상편집 : 황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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