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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학습'도 출석 인정…휴일 포함 최대 2주가량

<앵커>

다음 주에 고3을 시작으로 학생들이 차례로 학교에 갈 텐데, 아직은 좀 걱정된다는 부모님들이 적지 않죠. 교육 당국이 학교에 오지 않고 집에서 공부하더라도 일정 기간 출석으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로 등교를 연기해달라는 학부모들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청원이 이어지며 동의 인원만 1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교육 당국이 학부모들의 이런 우려를 반영해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단계일 때 '가정학습'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가족여행이나, 견학, 체험활동에 한해 허용하는 교외체험학습에 '가정학습'을 추가하겠다는 겁니다.

기간은 휴일 포함해 최대 2주가량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가정학습을 하는 계획서 같은 걸 반드시 제출하도록 돼 있고, 사후에 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습니다. 교육청 간에 서로 기간을 어느 정도 조정하자는 의견들이 있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출석과 평가에 대한 구체적 지침도 나왔습니다.

확진자나 의심증상자가 나와 등교를 하지 못하는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천식이나 폐 질환 등 기저 질환이 있거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의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출석으로 간주 됩니다.

논란이 됐던 교실 내 에어컨 가동은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열어두면 켤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서는 급식 시간을 제외하고는 선생님과 학생 모두 교실 안과 밖에서 항상 쓰도록 했습니다.

다만, 운동량이 많은 체육 수업의 경우 수업 내용을 바꾸되,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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