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18세 유권자 있는 학교에서 선거운동은?

<앵커>

4월에 있을 국회의원 선거부터 만 18세,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인 학생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됩니다. 고등학교가 지나친 선거의 장으로 변할거라는 우려가 커져서 선관위가 그 기준을 내놨습니다.

정윤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고등학교 앞에서 학생들에게 명함을 건네며 지지를 호소합니다.

[정혜연/국회의원 예비후보 : 18세부터 투표 가능한 거 아시죠. 꼭 투표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번 4월 총선부터 유권자 연령이 만 18세로 내려가면서 생겨난 풍경입니다.

만 18세 생일이 지나면 특정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SNS 등으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김상현/18세 유권자 : 어른이 될 준비를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 같아서.]

[박예찬/18세 유권자 : 참여할 수 있다는 그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교내에서는 어떤 선거운동이 가능할까?

후보자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명함을 나눠주거나 연설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단 학교 측은 면학 분위기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생일이 지난 학생은 자기 반이나 다른 반 1곳에서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현수막을 학교에 붙이는 것은 안됩니다.

[김예림/18세 유권자 : 전교생 중에 일부만 할 수 있는 투표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한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만 18세 유권자는 53만 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2%지만 절반에 가까운 24만 명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김동영/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사 : 청소년들에게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인물들을 발굴하는 데 (각 정당이) 주력할 것입니다.]

박빙 승부처에서는 수백 표 차이로 당락이 갈리기도 하는 만큼 각 당은 '18세 표심 잡기'에도 공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하 륭, 영상편집 : 김선탁)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