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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개인정보 활용?…'데이터 3법' 엇갈린 시선

<앵커>

이른바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제한적으로나마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산업계는 환영했지만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가 기업의 돈벌이 수단이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기자>

데이터 3법의 핵심은 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개인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서울 목동 1번지 거주, 1990년 1월 10일생 홍길동'이라는 개인정보를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서울 목동 거주, 1990년생 홍 모 씨'라는 가명정보로 바꿔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AI를 비롯해 빅데이터, 시장조사와 기업의 마케팅 산업이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반기고 있습니다.

특히 AI의 경우,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느냐가 완성도를 좌우하는데, 그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홍건기/한국신용정보원 전무 : 지금까지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던 핀테크나 창업 기업들이 정보를 활용해서 IoT(사물인터넷)라든가 AI 산업에 접근할 수 있는….]

하지만 가명정보가 누구의 것인지 노출될 수 있고, 개인정보의 동의 없는 상업적 이용이라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상희/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 :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기업으로 하여금 들여다보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기업이 우리의 삶을 침탈할 수 있는 그런 여지….]

금융 당국을 비롯한 정부는 민간의 의견을 수렴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한편, 데이터 경제로의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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