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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 때는 '최저가' 지켜라?…또다시 '아파트값 담합' 꿈틀

집값 짬짜미, 다음 달부터 처벌

<앵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집값 상승세가 주춤한 가운데 일부 아파트에서는 집주인끼리 '얼마 이하로는 집을 팔지 말자' 이런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렇게 집값 짬짜미 하는 사람은 다음 달부터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44평, 즉 145㎡ 형이 6개월 새 5천만 원 가까이 올랐다며 '아파트 가치 찾기 운동'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집 크기마다 지켜야 할 최저 가격과 협력 중개업소 연락처가 적혀 있습니다.

집주인들에게는 매물을 거두고 반드시 협력 중개업소를 이용하라는 편지도 발송됐습니다.

[○○아파트 협력 중개업소 : 저희가 ○○ 쪽이랑 연계가 되어 있는 건 아시죠. 5억 4천에 내놓는다고 하면 저희가 일부러 1천만 원씩 더 높게 올려드릴 수 있어요.]

입주자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최저가를 지켜달라'는 글이 수두룩합니다.

집을 사려던 수요자나 세입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매수 포기자 : 매매로 알아보러 갔었죠. 근데 (게시문) 붙은 걸 보고 '이렇게 담합하는 집 못 사겠다' 해서 그냥 안 한 거죠.]

수도권 곳곳에서 비슷한 행태가 포착됩니다.

[경기 하남 중개사 : 7억 7천 정도에 매물이 매매가 가능할 수도 있는데 '7억' 이렇게 내놓으면 허위매물 신고를 해요. (입주자) 카페에서.]

하지만 지난해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다음 달부터 이런 집값 짬짜미를 하는 사람은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을 통해 특정 가격 아래로 거래를 막거나 시세보다 높게 중개하는 중개업소로만 거래를 유도하고 다른 중개업소를 차별하는 행위 등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영상편집 : 이소영, VJ : 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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