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학종 편법기재, 자소서 표절'…규정 위반 대처 '미흡'

<앵커>

학생부종합전형에 내는 서류에 편법으로 부모의 지위를 드러내거나 수상실적을 적어낸 경우도 수백 건 확인됐습니다.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명백히 금지된 사항이지만, 대학 측의 대처는 미흡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작은 기업을 경영하시는 아버지", "올림피아드에 도전하여 거둔 우수한 성과".

학종 지원자가 부모의 지위와 수상실적을 자소서에 직접 쓸 수 없자 편법으로 기재한 문구입니다.

학종이 도입된 지 10여 년, 교육부는 불공정 시비를 줄이기 위해 기재 금지 항목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경시대회, 논문, 공익어학성적, 부모의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들은 모두 쓸 수 없습니다.

하지만 13개 대학의 지난해 입시에서만 위반 사항 336건을 적발했습니다. 또 자소서 내용 가운데 표절이 의심되는 사례도 228건이나 됐습니다.

규정 위반에 대해 대학들의 대처는 미흡했습니다.

[박백범/교육부 차관 : 대학이 평가에 반영하지 않거나 단순히 평가자에게 안내하는 등 적절한 수준의 불이익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경우를 확인했습니다.]

고등학교들은 학종 심사 기본자료로 대학에 제출하는 고교 프로파일에 자소서에 기재가 금지된 지원자의 '스펙'을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수상 대회 명단, 논문 참여 학생명단을 편법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교육부는 교직원 자녀가 해당 대학에 합격한 255건에 대해서도 위법사항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지만,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