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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보느라 '차선 왔다갔다'…불안한 버스 승객들

"영상 보며 운전" 제보 한 달 새 6건…내부징계뿐

<앵커>

운전하는 내내 동영상을 보는 버스 기사 소식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번에는 아예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든 채 15km 정도 되는 거리를 동영상을 보면서 달린 고속버스 기사 영상이 제보로 접수가 됐습니다. 얼마나 위험천만한 행동인지 저희가 시험해봤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둡고 시야까지 좁아져 가뜩이나 위험한 터널 안.

고속버스 기사가 휴대전화를 든 채 한 손으로 운전합니다.

옥천 나들목에서 대전까지 약 15km를 이렇게 동영상을 보며 달렸다고 목격자는 전했습니다.

[조 모 씨/당시 승객 : 차선을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급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아서… 동영상을 계속 보시더라고요, 보니까.]

발뺌하던 기사는 영상을 제시하자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해당 버스기사 : 휴대전화를 할 게 있어서 잠깐 찾아봤어요. 어떤 걸 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회사 측은 SBS 취재가 시작되자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기사가 동영상을 보며 운전한다며 SBS에 제보한 건수는 지난 한 달 동안에만 6건.

엄연한 불법이지만 대부분 내부징계에 그쳤습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버스 운전을 하다 돌발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건지 직접 확인해보겠습니다.

갑작스레 물기둥이 치솟자 동영상을 보던 기사가 놀라 운전대를 꺾고 버스가 크게 휘청거립니다.

벨트를 맸지만 승객 좌석 역시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어어어!]

시속 50km 속도로 운전하면서 SNS를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검색할 경우 돌발상황 회피율은 50% 이하로 급감합니다.

1초만 동영상에 집중해도 14m 앞을 안 보고 주행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행법상 적발돼도 과태료 최대 7만 원과 벌점 15점 정도가 전부입니다.

승객 신고가 없으면 사실상 적발하기조차 쉽지 않습니다.

[김명희/한국교통안전공단 책임연구원 : 대형사고뿐 아니라 급정지를 했을 경우 차내 승객이 서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대한 과태료 등 별도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는 기사 처벌 강화와 함께 버스회사 측에 책임을 묻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영상편집 : 박기덕, 화면제공 : 박종구·황수빈·이명지·오지아·조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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