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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 대마 밀반입' CJ 장남, 집행유예 석방…"죄송하다"

<앵커>

변종 대마 밀반입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어제(24일) 풀려났습니다. 1심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이 씨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까만 양복 차림으로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온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는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이선호/CJ그룹 이재현 회장 장남 :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해외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 대마 젤리 등 변종 대마를 흡입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9월, 자신의 잘못으로 주위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받는 것이 마음 아프다며 스스로 검찰에 찾아와 '셀프 구속'을 자처한 지 48일 만에 풀려난 것입니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사회 전반에 큰 해악을 끼치는 중한 범죄라면서도,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가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 등은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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