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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영아 사망' 보육교사·원장, 유족에 4억여 원 배상"

<앵커>

낮잠을 잘 안 잔다며, 서울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1개월 된 영아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보육교사와 어린이집 원장, 그리고 어린이집 대표까지 숨진 영아의 가족에게 4억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18일, 서울 화곡동에 있는 한 어린이집에서 11개월 난 남자아이가 숨졌습니다.

보육교사 60살 김 모 씨는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아이에게 이불을 덮어 씌우고 위로 올라탄 뒤 몸으로 눌러 아이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의 쌍둥이 언니이자 어린이집 원장도 학대 행위를 보고도 말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숨진 아이의 부모가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김 씨 자매가 각각 아이의 부모에게 2억 126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보육교사 김 씨의 남편이자 어린이집 대표인 유 모 씨도 배상금을 함께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유 씨는 법정에서 "자신은 명의만 빌려준 것이라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유 씨에게도 지휘·감독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보육교사인 김 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달 2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언니 김 씨도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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