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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전 남편에게 강한 적개심…"계획범죄 입증 자신"

<앵커>

제주 전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이 오늘(1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이 지나도록 피해자 시신을 찾지 못하면서 직접 증거 없이 재판에 넘겨진 것인데, 검찰은 계획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데 문제없다는 입장입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2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고유정을 오늘 구속기소 했습니다.

고유정의 혐의는 모두 세 가지. 전 남편 살해와 사체손괴, 또 은닉죄가 적용됐습니다.

범행 동기로는 전 남편에 대한 오랜 적대감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고유정과 피해자 사이에 아들이 생긴 후 갈등이 심해졌고 이혼 후에는 아들에게 피해자인 친아빠를 삼촌으로 속일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 남편이 아들의 면접교섭권을 요구하며 법정 다툼 끝에 승소하자 재혼한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진 것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시신 없는 살인 사건으로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장기석/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객관적인 관련 증거를 확보 및 분석하여 범행 동기와 방법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초기 부실 수사 논란 속에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번 주 안으로 진상조사팀을 꾸려 수사 전반을 하나하나 짚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기만 J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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