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바뀌는 신혼부부 임대주택, 저소득층에 더 유리해진다

<앵커>

다음 달 올 하반기부터 신혼부부에게 싼값으로 제공되는 공공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바뀝니다. 혼인 기간과 연령에 따라 주던 가산점을 없애고 대신 소득 수준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혼부부 공공 임대주택은 혼인 기간이 7년 이하인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시세의 반값으로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면 임대주택 입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소득 수준과 혼인 기간, 연령 등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해 임대주택 입주자를 선정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혼인 기간과 연령에 따라 주던 가산점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혼인 기간과 연령 기준이 주거 지원의 시급성과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소득 수준에 더 높은 비중을 두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면 2점, 70% 이하면 1점의 가점을 줬는데,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 가족일 경우 가점 3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차상위계층에게는 가점 2점을 부여합니다.

자녀가 1명이면 1점, 2명이면 2점, 3명 이상이면 3점을 주는 자녀 수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점 항목 비중이 바뀌면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구, 장애인 등의 가점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