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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살인' 김성수 징역 30년 · 동생은 무죄…판결 근거는?

<앵커>

20살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성수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동 폭행 혐의로 기소된 동생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는데, 이런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한소희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자기 자리의 쓰레기를 제대로 치워주지 않는다며, 20살 아르바이트생을 잔혹하게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에게 1심 법원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재범 우려가 있다며 위치 추적 장치를 출소 뒤 10년 동안 부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행동이 공격적이고 잔인하며, 사회 일반에 커다란 충격과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1명인 다른 사건과 비교할 때 사형이나 무기는 과하다고 봐 유기징역 중 가장 무거운 30년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연경/남부지방법원 공보판사 : 살인 동기 등 여러 정황이 이 사건과 유사한 사건과 비교했을 때 유기징역형을 선택….]

재판부는 또 공동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의 동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성수가 흉기를 꺼냈을 때 동생이 필사적으로 말리는 모습을 보였고, 이로 볼 때 앞선 몸싸움도 싸움을 말리는 행위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의 강한 반발 속에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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