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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뺀 여야 4당, 공수처·선거제 신속처리 합의

<앵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만드는 법안과 선거제도 개혁안을 신속처리 법안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첫 소식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 바른미래, 평화, 정의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선거제와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지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선거제도 개편,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여권 사법개혁의 핵심인 공수처법 논의도, 가장 이견이 첨예했던 기소권 문제를 '제한적 기소권'으로 절충하면서 막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고위 경찰에 대해서만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배분 문제에서는 국회 몫 4명을 2대 2, 여야 동수로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선거제 개혁은 앞서 지난 3월 여야 4당의 잠정 합의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5·18 특별법을 올해 5월 18일 이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4당은, 이들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후에도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거제 패스트트랙에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협상장으로 나오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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