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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백화점 갈 때 '장바구니' 꼭 챙기세요"

오늘(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대형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됩니다.

위반 시 적발되면 해당 업소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해당 점포는 전국 1만 3천여 곳으로, 환경부는 지난 석 달 동안 계도기간이 끝난 뒤 오늘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만 액체가 흘러나올 수 있는 어패류나 두부 등의 제품, 내용물이 녹을 수 있는 아이스크림, 흙 묻은 채소 등은 비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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