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고 이에 따른 그동안의 미지급금을 얼마나, 어떻게 지급할지 등의 내용을 담은 통상임금 잠정합의안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조합원 전체 53.3%가 찬성했습니다.
앞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11일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해 평균 월 3만 1천여 원을 인상하고, 미지급금을 평균 1천900여만 원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아차 노사는 오는 18일 낮 1시 조인식을 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