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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헬기 사격 없었다"…전두환, 혐의 사실 모두 부인

<앵커>

재판에서 전두환 씨 측은 5·18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하며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전 씨 측의 재판 전략을 한소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1980년 5월 21일, 광주 상공을 날던 헬기가 시민을 향해 발포했다는 게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입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런 증언이 전두환 씨에 대한 수사 기록, 계엄사 관계자 등의 진술 등과 일치한다며 전 씨의 기소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헬기 사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회고록에서 조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 씨는 변호인을 통해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전 씨 측은 "지난 1995년, 조 신부 증언의 진위를 검찰이 조사한 끝에 '사실로 확인할 수 없다.'라고 결론 냈다"며 "전 씨의 회고록은 이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신부가 밝힌 5월 21일이 아닌 다른 날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거짓말쟁이'란 표현은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을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전 씨가 민사소송에서 조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됐던 만큼 이번 형사 재판에서는 어떻게든 혐의를 빠져나가 보려는 전략을 들고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8일에 열립니다.

하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재판부에서 받아들일 경우,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선고기일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해 전 씨의 광주행이 더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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