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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보낼 데도 없고"…'유아 볼모' 개학 연기에 학부모 혼란

<앵커>

그래서 모레(4일) 진짜로 문을 안 여는 유치원은 정부가 어떻게 하겠다는건가, 우선은 교육청이 문을 열라고 시정명령을 내릴 겁니다. 시정명령, 유아교육법에 무조건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안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을 경찰, 검찰이 볼 것이고 또 혹시 한유총 차원에서 유치원들한테 지침을 따르라고 강요했는지 이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또 들여다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 시간이 꽤 걸리겠죠? 한유총은 오늘 총리 발표 직후에 정부가 협박을 한다면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결국 '개학 연기합니다' 이 문자 받은 부모들은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엄민재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일) 경기도 안성의 한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보낸 안내문입니다.

오늘 예정돼 있던 입학식과 모레 개학을 모두 연기한다는 내용입니다.

['유치원 입학 연기' 피해 학부모 : 일단은 뭐, 하… 휴가를 내거나,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서 대책이 없어요, 사실. 큰일이에요, 애를 보낼 데도 없고 지금.]

인터넷 맘 카페서는 하루종일 통보를 못 받으면 괜찮은건지 혼란스럽고 불안하다는 글들이 이어졌습니다.

유아를 볼모로 한 한유총의 집단행동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16년과 17년에도 정부의 재정지원 증액 등을 내세우며 집단휴업을 예고한 적 있습니다.

이번 쟁점은 회계 부정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능하게 한 유치원 3법 철회와 시설사용료의 비용처리, 폐원요건 완화 등 사유재산 인정 요구입니다.

보육 대란의 파장이 워낙 커 그간 일단 휴업을 막는데 급급했던 정부는 이번에는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유치원이 치킨집이냐"며 "영리 목적 유치원은 교육기관이 아니"라고 못박았습니다.

접점 없는 강 대 강 대치가 결국 개학 전 기습적 파업 선언까지 이어졌습니다.

회계 비리로 신뢰를 잃은 한유총 집단행동에 비판 여론이 월등히 높은 가운데 국공립 유치원을 서둘러 늘리지 못한 것, 극한 상황까지 치닫지 않게 하는 정부의 협상력 부재가 아쉽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학모·김태훈,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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