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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댓글공작' 김관진 1심 징역 2년 6개월…검찰 항소

<앵커>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불법적으로 정치에 관여해 헌법상 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환욱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군형법상 정치 관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전 장관이 2017년 구속됐다가 구속 적부심으로 석방됐고 다른 재판들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령부 대원들에게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댓글을 달도록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댓글 공작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관들에게 허위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어느 국가기관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군의 최고 책임자가 이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은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댓글 공작에 투입할 군무원을 뽑을 때, 호남지역 출신은 배제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검찰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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