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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잃은 어머니 눈물 호소에도…'김용균법' 합의 불발

<앵커>

유치원 3법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일명 김용균법도 꼭 올해 안에 처리해달라며 어제(24일) 故 김용균 씨 어머니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사실 2년 전, 구의역 사고 때부터 개정이 논의된 법안인데 국회가 여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윤나라 기자입니다.

<기자>

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는 이른 아침부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의원들과 각 당 대표들을 만나며 법안 처리를 호소했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 통과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남아 있는 용균이 또래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올 수 있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김미숙/故 김용균 씨 어머니 : 이거는 도저히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나한테 어떤 자식인데….]

하지만 어제 오전부터 저녁까지 이어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에서도 여야는 이른 김용균법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쟁점이었던 도급을 금지하는 위험작업의 범위와 사업주 책임을 강화하는 조항에 대해 여야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지만, 세부 내용에서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임이자/한국당 의원 : 아쉽지만 정부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민주당 의원 :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원칙에는 합의가 됐어요. 일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가 안 된 게 있습니다. ]

여야 환노위 위원들은 이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여전히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용균법 논의는 내일 환노위 회의에서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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