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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시간 포함"…계도기간도 연장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로 끝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계도기간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혼란을 겪고 있는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과 관련해 정부가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 시간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을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계산한 시급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대법원은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제 일한 시간 174시간으로 나눠서 위반 여부를 판단해왔습니다.

경영계는 정부가 근로시간을 늘리면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장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해왔습니다.

특히 약정휴일까지 포함되면 월 근로 시간이 최대 243시간까지 커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부터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부가 최저임금에 새로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은 다소 완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한 계도기간도 추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시간은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으로 단축됐지만 올해 말까지 계도기간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관련법 시행 시점 또는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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