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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 거부 판별 어떻게?…독립 심사기구 출범한다

<앵커>

헌법재판소 결정이후 국방부는 대체복무를 어떻게 도입할 건가를 고민해왔는데 대법원의 무죄판결까지 나오면서 이제 미룰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대체복무를 어떻게 할 건가도 관심이지만,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어떻게 판별해 낼지에 더 주목이 되는데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대체복무제 논의에서 국방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양심적 거부 여부를 어떻게 판별할지 입니다. 병역 기피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를 해소하는 것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체복무제 신청 심사는 내년 하반기쯤 출범할 독립된 심사기구가 맡을 전망입니다.

희망자가 신청서를 내면 민간 위주의 심사기구가 서류 심사와 심층 면접 등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를 판단하자는 게 현재 구상입니다. 판단 기준도 심사기구가 마련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입니다.

대체복무 기간은 '육군 현역' 2배인 36개월이 유력하고 복무 장소는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시설은 숙련자가 아니라면 대부분 행정병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국방부는 배제하는 분위기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교정시설 36개월 대체 복무'가 워낙 열악한 조건이어서 그 자체로 양심적 병역 거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상에 대해 민간 자문단에서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재성/변호사(대체복무제 민간 자문위원) : (정부 구상은) 사회적 필요성을 검토해보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제도에 병역 거부자들을 몰아넣고서 이 사람들의 의무를 사회적 기피 시설에서 다 수행하라는….]

인권위도 군 복무자의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복무기간을 2배로 하는 데 대해 국제기준에 비춰 과할 뿐 아니라 객관적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될 대체복무제는 다음 주초 정부 발표로 윤곽이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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