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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다를 수 있는 자유 인정"

<앵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어제(1일) 나왔습니다. 앞서 넉 달전 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게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가 무죄로 바뀐 것은 14년 만입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 거부로 1·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던 오승헌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대법관 9명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입영을 기피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병역 거부에 대한 종교적 신념, 즉 양심의 자유가 병역 의무에 의해 침해돼선 안 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대법관 다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양심의 조건으로 '깊고, 확고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병역 거부자의 성장 과정과 사회 경험 등을 검토하면 병역 거부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심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 4명은 양심은 주관적이어서 심사가 불가능하고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대체 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약 4개월 만입니다.

대법관 다수는 양심적 병역 거부의 허용이 당사자들의 권리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다를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한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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