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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전화해서 욕설·성희롱하면? '형사처벌 받아요'

<앵커>

정부 민원 안내번호인 110에 전화 해서 억지 민원을 하거나 성희롱하고 심지어 욕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러면 다음 달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아무리 능숙한 110 상담사도 막무가내 욕설은 들을 때마다 충격입니다.

[박수연/110 상담사 : 사실은 많이 울었어요. 너무 무서우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상태로 발전이 되다 보니까, 하다못해 저희 관리자분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잊어버리게 돼요.]

이렇게 듣기만 해도 힘들고 불쾌해지는 악성 민원전화들, 하지만 당장 사흘 뒤부턴 이렇게 전화했다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국민권익위가 새롭게 제정한 110 운영지침을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민원인 폭언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상습적인 악성 민원인은 110 서비스를 일주일간 이용하지 못합니다.

[정송훈/국민권익위 사무관 (지침 제안자) : (민원인이) 자기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볼일 볼 거 다 봐가면서, 네 시간 동안 (특정 상담사와) 통화한 적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지 못한 것은) 동료 상담사가 그런 전화를 (또) 받고 고통을 겪게 되니까…]

국민권익위는 한 달에 110 콜센터에 접수되는 성희롱, 욕설, 억지 민원 등 악성 민원이 2천 백여 건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이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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