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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부모 카드로 몰래 결제하면…"구글도 절반 책임"

<앵커>

아이가 스마트폰을 하다가 저장돼있던 부모의 신용카드 정보로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사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한 어머니가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는데, 지금부터 이 내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법원 판결 내용을 이현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구글의 결제 시스템인 모바일 인앱입니다.

신용카드 정보를 처음 한 번만 입력하면 다음부턴 구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 있으면 이렇게 결제가 가능합니다.

지난 2015년, 10살 아이가 이런 구글 결제 시스템에 저장돼 있던 어머니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게임 아이템을 샀습니다.

25차례에 걸쳐 181만 원어치나 결제가 됐습니다.

아이 어머니는 구글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구글이 뒤늦게 소송 청구 금액을 공탁했지만 재판은 계속됐습니다.

[이상화 변호사/원고 대리인 : 원고 측은 그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고 법원에 구글의 시스템 관리상에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그 판결을 내려 달라고 (한 것입니다.)]

수원지법 민사3부는 구글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구글 계정 이용자가 미성년자면 신용카드 정보를 새로 입력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단 사용을 막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새롬/수원지법 공보판사 : 한 번 결제된 신용카드 정보가 무단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 의무가 소홀하였다고 하여, 그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도 아이를 제대로 지도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구글의 책임을 50%로 인정했습니다.

구글 측은 "본인 승인 없이 결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환불 절차가 있지만, 아이 어머니가 예외적으로 환불을 받지 못한 것이었다"며 결제시스템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최대웅,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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