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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특정업무경비' 항소 포기…이르면 내달 공개

<앵커>

이런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결정이 국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산 공개 관련 재판 가운데 하나인 특정업무경비 건에 대해서 국회가 항소를 포기한 겁니다. 이게 업무추진비보다 더 민감한 항목인데, 여론을 존중해서 공개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 특정업무 경비가 뭔지 또 언제 이게 공개되는 건지 권지윤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조사 등 특정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로 식음료비, 연회비용 등 단순 사업추진에 쓰이는 업무추진비와 성격이 다릅니다.

특수활동비만큼은 아니지만 민감성·기밀성을 이유로 일부 증빙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 특정업무경비를 공개하라는 한 시민단체 요청에 대해 1심 법원은 지난 8월, "예산의 투명한 사용,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등 공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공개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회는 공개 여론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지난 27일 항소기한을 넘겨 스스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김명준/국회 사무처 언론담당 : 예산 집행에 있어서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내부적인 의견이 많았고, 앞으로 국민에게 좀 더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취지로 이번에 항소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국회의 항소 포기로 지난해만 179억 원에 달하는 특정업무경비 내역은 이르면 다음 달 공개될 전망입니다.

이와 별개로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2심 재판도 11월 8일 결심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법원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라는 일관된 태도를 견지하고 있어 이르면 연말에는 모두 공개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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