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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과거사 피해자에 국가배상청구 소멸시효 적용은 위헌"

<앵커>

국가 공권력이 국민을 고문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사건은 은폐되기 쉽고 진실은 오랜 뒤에야 드러납니다. 어제(30일) 헌법재판소는 이런 사건들까지 민법의 소멸 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과거사정리법은 국가기관이 불법행위를 자행했던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과 중대한 인권침해 및 조작 의혹 사건을 진실 규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보도연맹 사건, 박정희 정권 때 간첩 조작 사건 등입니다.

문제는 피해를 입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민법 규정대로 불법행위가 있던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 되도록 돼 있던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사건들은 진실 규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민법의 소멸 시효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대신 진실 규명 결정이나 재심 판결 확정 이후 3년 이내에 피해자 측이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주화보상법도 일부 위헌으로 판단했습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피해 보상금을 받으면 국가와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추가 배상은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재는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국가가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경우 다시 재판을 받기 어려워서 피해자 구제를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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