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올해 같은 폭염에는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특히 견디기 어렵습니다. 불이 날까 봐 선풍기도 못 튼다고 하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런 중증장애인을 위해 24시간 활동 지원을 복지부 등에 권고했습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임대아파트에서 가족 없이 혼자 사는 54살 김선심 씨는 뇌병변 2급 장애인입니다.
장애가 심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최저기온이 30도가 넘는 초열대야였던 지난 2일 밤, 김 씨는 홀로 밤새 더윗병을 앓다 병원 신세를 져야 했습니다.
[김선심/뇌병변 2급 장애인 : 가슴이 타들어가. 가슴에 불덩어리가 있는 것 같았어요.]
김 씨는 한 달에 598시간 활동 보조인의 도움을 받습니다.
하루 24시간, 주 7일 기준으로 122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1주일에 나흘은 24시간 도움을 받지만 사흘은 절반밖에 도움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게 되는 밤에는 혹시 불이 날까 선풍기도 켜지 못하다 탈이 난 겁니다.
[김선심/뇌병변 2급 장애인 : 물도 못 마시고. 누가 있어야지 선풍기도 틀어주고 그럴 거 아니에요.]
서울에 24시간 활동 지원이 필요한 중증 장애인은 550명인데, 예산이 부족해 100명만 지원받는 실정. 김 씨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중증 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 지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지만 중앙정부는 한 달 390여 시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자체에 맡기는 실정입니다.
장애인단체들은 24시간 활동 지원을 요청하는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냈고, 인권위는 혹서기에는 24시간 활동을 지원할 것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