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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지급 거부…"법원 판단 따르겠다"

<앵커>

금융감독원이 노후대비용으로 많이 들죠, 즉시연금의 고객들 모두에게 미지급금을 돌려주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삼성생명이 이를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개별 사안은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즉시연금은 목돈을 넣어두면 매달 약속한 금액을 이자와 함께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노후대비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가입한 한 고객이 약관과 달리 원금에서 사업비 등을 떼고 운용해 월 이자 지급액이 줄었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약관에 이와 관련된 설명이 불충분했다며 고객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 해당 상품 가입 고객 전원에게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일괄구제를 지시한 겁니다.

[윤석헌/금융감독원장 (25일 국회 업무보고) : 일괄구제가 안 될 경우에는 일일이 소송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행정의 낭비도 굉장히 많고.]

최대 1조 원에 이르는 전체 미지급금액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삼성생명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권고안을 거부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삼성생명은 법적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고객이 반환 소송을 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객 보호 차원에서 가입설계서에 적힌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액수만큼은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생명이 사실상 금감원 결정에 반기를 든 셈이라 다른 보험사들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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