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도가 넘는 불볕더위에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4살 아이를 내버려 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인솔교사와 운전기사가 어제(26일)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모두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두 사람이 통학 차량에서 내릴 때 맨 뒷좌석에 앉아 있던 아이를 챙기지 않은 책임이 크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과 숨진 아이의 담당 보육교사는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