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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만들어라"

<앵커>

종교와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서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만들라고 결정했습니다. 대체복무제 없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는 판단입니다.

먼저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5조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역, 예비역, 보충역 등만 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빠져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건 양심의 자유 침해라고 헌재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적 공백이 생길 것을 우려해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도록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은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병역 의무라는 공익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한 해 5-6백 명 정도여서 병역 자원 감소를 논할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들을 처벌해온 병역법 조항에 대해서는 4명의 재판관만 일부 위헌으로 판단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병역 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임재성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국회가 좋은 입법을 해서 지금 감옥에 있는 2백여 명의 병역거부자들, 한국전쟁 이후에 1만9천여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갔다 왔는데요. 그런 역사가 오늘로서 끝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현역 복무와 대체 복무의 어려운 정도나 기간에 형평성을 확보하면 병역 기피자가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이찬수, 영상편집 : 조무환)  

▶ 대체복무 도입 전까지 어떻게?…대법원 판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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