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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해고 승무원, 대법원 면담…"'재판 거래 의혹' 진실 밝혀라"

<앵커>

대법원 재판 거래 의혹의 파장이 거세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제(29일) 대법정까지 들어가 시위를 벌였던 KTX 해고 승무원들은 약속대로 어제 대법원장 비서실장을 면담했는데요, 판결 뒷거래 의혹의 진실을 밝히고 재심을 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먼저 임찬종 기자입니다.

<기자>

사상 최초로 대법정 시위를 했던 KTX 해고 승무원들이 다시 대법원을 방문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약속받은 대법원장 비서실장과의 면담 때문이었습니다.

[김승하/KTX 승무원지부 지부장 : 잃어버린 한 친구 이 목숨을 누가 보상할 것이며 우리 그 세월 누가 돌려낼 것인지 가장 먼저 묻고 싶었습니다.]

해고 승무원들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 회복을 주장했습니다.

또 대법원장 직권으로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대해 재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실제로 승무원들의 실질적 사용자가 철도공사가 아니라고 판단한 당시 판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2015년 최악의 판결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우지연 변호사/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불법파견에 대한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간접고용의 문제점을 더욱 확산시키는 판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재심은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승무원들이 요구한 직권재심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고, 재판 개입 정황이 드러나도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다만 개입 정황이 확인되면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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