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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 특권 내려놓겠다더니…또 제식구 감싼 국회

<앵커>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는 국회의원 두 명을 체포하게 해달라고 국회에 동의안을 냈는데 어제(21일) 모두 부결됐습니다. 선거 때면 이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해놓고는 선거가 끝나면 매번 이런 식입니다.

최고운 기자입니다.

<기자>

[박상기/법무부 장관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 등 구속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체포 이유를 밝히는 법무장관 설명보다는 동료 의원의 호소가 더 가까웠습니다.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 : 제가 어제 밤잠 한잠 못 잤습니다. 입술이 터졌습니다.]

[염동열/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의원) 누구나 지역의 많은 민원으로 그 고충은 저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학재단을 통한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문종 의원과 강원랜드 채용 청탁 혐의의 염동열 의원, 두 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한 결과, 홍 의원은 찬성 129표, 염 의원은 찬성 98표로 둘 다 가결 정족수인 138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반대표가 나왔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제가 보기에는 20표 이상 이탈표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제헌 국회 이후 지금까지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61건. 이 가운데 통과된 건 20%를 겨우 넘는 13건뿐입니다.

불체포특권은 회기 중에는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을 못 하게 해서 국회의원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는 목적이지만 이번처럼 부결시키거나 때로는 '방탄 국회'를 여는 식의 대표적 특혜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여야는 불체포 특권 폐지를 외쳐 왔지만, 실제 표결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로 결론 나기 일쑤라 실명 투표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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