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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포함" "꼼수"…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진통'

<앵커>

곧 내년 최저임금을 얼마로 할지 논의가 시작됩니다. 그 전에 국회에서는 다달이 받는 보너스나 식비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할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노동계가 여기에 반발해서 어제(21일) 국회에서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정경윤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 회원 150여 명은 국회 앞에서 기습 농성을 벌였습니다.

[최저임금 개악 논의 중단하라.]

청경들과 거친 몸싸움까지 벌어졌고 10여 명이 연행됐습니다.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논의하려 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현재 최저임금은 기본급여와 직무 수당 등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항목만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경영계는 여기에 정기상여금과 숙식비 등 고정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최저임금의 범위가 기본급과 직무수당에 한정돼 고임금 근로자들도 기본급 비율만 낮으면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노동계는 최저임금 범위를 확대하면 급여는 그대로 둔 채 각종 수당을 더해 임금이 오른 것처럼 보이는 착시 효과가 나타난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수찬/민주노총 마트노조 : 이미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각종 수당을 기본급여에 녹이는 방향으로 각종 기업들의 꼼수로 최저임금의 인상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어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결정할 계획이었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논의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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