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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신청…"배후 여부 조사"

<앵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폭행 동기와 함께 배후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김성태 대표 폭행 피의자 김 모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상해와 폭행, 국회에 대한 건조물 침입입니다.

경찰은 정당의 원내대표를 상대로 주먹으로 얼굴을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어제(5일) 오후 2시 40분쯤 국회 본관 앞에서 사흘째 단식농성을 하던 김성태 대표의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당시 김 씨는 부산에서 온 한국당 지지자라며 말을 건넨 뒤 김 대표가 악수에 응하려 하자 주먹을 휘두른 걸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반대하러 강원도에서 출발해 경기도 파주 통일전망대로 갔지만 출입을 통제당해 국회로 이동했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김 씨의 구체적인 행적을 조사하는 한편 배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당원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단독 범행이라며 단체와 정당에 가입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정상적으로 진술하고 있지만 건강보험공단 등을 통해 정신병력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 또 다른 폭행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공진구,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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