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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구속영장 기각…"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아"

<앵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른바 물벼락 갑질에는 폭행죄가 적용됐는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이 조현민 전 전무에게 적용한 혐의는 폭행과 업무방해 두 가지입니다.

주된 혐의인 '물벼락 갑질'에 적용된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반의사 불벌죄인데 피해자 1명은 경찰 조사에서 조 전 전무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던 나머지 피해자 1명도 영장 신청 이후 검찰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공소권이 사라진 겁니다.

검찰은 또 조 전 전무가 광고 회의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며 적용한 업무방해 혐의도 조 전 전무가 광고주인 만큼 실제 업무가 방해된 부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영장 재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불구속 상태로 나머지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갑질'에 대한 구속은 피했지만, 조 전 전무는 조 씨 일가의 명품 밀수에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관세청에서 다시 한번 구속영장이 신청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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