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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 묶여 아스팔트 끌려다닌 개…동물 학대 논란

<앵커>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가 담긴 제보 영상이 SBS에 접수됐습니다. 한 남성이 오토바이에 개를 묶어 끌고 다니는데 이런 행위로 개를 죽였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어제(4일)저녁 6시 반쯤 경북 성주군 30번 국도 대구 방향 도로입니다. 달리는 차 옆으로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토바이 뒤에 무언가 매달린 채 끌려갑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운전자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살펴보니 오토바이에 매달린 건 다름 아닌 개였습니다.

줄에 묶인 개는 이미 죽은 듯 축 늘어진 채 아스팔트 위를 끌려다닙니다.

[제보자 : 개 뒷다리, 꼬리가 질질 끌려서…아스팔트 도로에 흙 알갱이들이 있는데 먼지가 나더라고요.]

살아 있던 개를 끌고 다니다 죽게 했는지 아니면 이미 죽은 개를 매달고 다닌 건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로 개를 죽게 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에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서국화/동물보호단체 '카라' 자문 변호사 : 만약에 이미 죽은 상태에서 매달았을 땐 죽이는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를 수사 기관에서 입증 해야… 그게 잔인해야 처벌할 수 있죠.]

지난해 8월에도 부산 구포시장에서 탈출한 식용견을 붙잡아 도로에서 끌고 다닌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지적 장애가 있던 이 남성에게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개를 잡아 오라고 지시한 식용견 업주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 오영택, 시청자제보 : 김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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