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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2세 회사' 살리려 계열사 동원"…효성그룹 또 고발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개인 회사를 살리려고 계열사를 동원한 혐의인데 파생금융상품을 통한 변칙 지원이 적발된 첫 사례입니다.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이 63% 지분을 가진 LED 조명 제조업체 '갤럭시아 일렉트로닉스'입니다.

실적 부진으로 4년 전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회사는 먼저 30년이 지나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250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환사채를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인수했고 다음에는 이 페이퍼컴퍼니가 인수한 전환사채에 대해 효성 계열사가 사실상 무상으로 지급보증을 서줬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 효성 계열사는 부동산 회사로 이런 거래를 할 이유가 없는 데다 손실이 우려되는 계약이어서 그룹 차원에서 동원된 거라는 게 공정위 판단입니다.

특히 부실한 업체를 억지로 살려 중소기업 위주인 LED 시장의 공정 경쟁이 훼손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신봉삼/공정위 기업집단국장 : (조현준 회장의) 기존 투자금이 보존되고 경영권이 유지되었으며, 저리의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서 얻은 금리차익도 지분율만큼 이익을 보았습니다.]

효성 측은 경영판단에 따른 투자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창석/효성그룹 부장 : 대주주가 사익을 편취하지 않았으며 합리적 경영 판단에 의한 적법한 투자였습니다. 향후 조사 과정에서 적극 소명하겠습니다.]

공정위는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조현준 회장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VJ : 한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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