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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설치될 카메라 4대…6일 생중계, 어떻게 이뤄지나

<앵커>

이번 주 금요일 생중계는 재판이 열리는 낮 2시 10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법원은 카메라 넉 대를 자체적으로 법정에 설치하기로 했는데 생중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박원경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자>

금요일 오후 2시 10분에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립니다.

지난 2월에는 최순실 씨, 1996년에는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진 곳입니다.

생중계는 재판 시작부터 이뤄질 전망입니다. 법원은 생중계를 위해 4대의 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각각 재판부와 재판장, 검사와 피고인석을 고정해 보여줄 예정입니다.

검사와 변호인이 출석한 가운데 6일 오후 2시 10분쯤 재판부가 입장해 자리에 앉으면 재판이 공식 시작됩니다.

이후 피고인이 들어와야 하지만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도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고인 출석 확인 후 재판부는 판결문을 읽기 시작하는데 판결문 낭독은 1시간 30분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 생중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 선고 당시에도 논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피고인의 반대가 주된 이유였지만 전례가 없다는 점도 재판부의 생중계 불허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가 생중계의 전례를 마련한 데다 대법원도 선고 중계를 독려하고 있어 향후 재판 생중계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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