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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혐의만 10여 개"…22일 구속 여부 결정될 듯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서가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두 배가 넘을 정도로 혐의 내용이 방대합니다. 다스는 100%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고 뇌물도 110억 원이 넘는다고 적었는데 목요일에 영장심사를 거쳐서 그날 밤늦게나 금요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류란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 적용했다고 밝힌 죄명은 뇌물과 횡령, 조세포탈 등 6개로, 각 죄명마다 여러 건의 범죄 혐의가 해당돼 전체 혐의는 10여 개에 달합니다.

검찰은 비자금 조성과 다스 소송비용 대납 뇌물 혐의 등을 적용하기 위해 전제가 되는 '다스 실소유주' 의혹에 대해, 다스가 사실상 100% 이 전 대통령 소유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액수도 110억 원 정도로 거액인 만큼 법원을 설득할 수 있다면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고,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측근들이 이미 구속돼 형평성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 대상입니다.

하지만 핵심 측근들이 구속된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크지 않고, 심사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수사 과정에서 숨겨둔 증거를 성공적으로 제시할 경우 법원이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안엔 심사일정을 결정할 예정인데, 영장청구서만 200쪽이 넘는 만큼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청구 사흘 뒤인 목요일에 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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