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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구속영장 청구…"박근혜보다 혐의 가볍지 않다"

<앵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뇌물이 100억 원, 횡령 혐의는 350억 원 이상 등등 해서 구속영장 청구서 양이 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 두 배가 넘습니다. 목요일에 영장심사를 거쳐서 그날 밤늦게나 금요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어제(1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한 지 닷새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청구서에는 110억 원대 뇌물과 350억 원대 횡령 등 10여 개에 달하는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서는 207쪽에 달합니다. 91쪽 정도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때보다 두 배가 넘는 양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받는 개별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혐의와 비교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또, 범죄의 최종 지시자이자 수혜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원칙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앞서 전직 대통령의 경우 내란 등의 범죄가 아닌 한 불구속 수사가 바람직하지만, 혐의의 중대성과 다른 피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검찰에서 최종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예상된 수순이고 검찰이 덧씌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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