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이건희 과징금 안된다더니…"법 고쳐 과징금 더 걷을 것"

<앵커>

그런데 궁금한 건 지금까지 특검 수사와 금융 당국에서 확인한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만 해도 1천 5백 개 가깝고 그 차명 재산 규모가 5조 원에 육박하는데 정작 이번에 과징금을 부과한 계좌 수는 27개, 그 액수는 30억 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관련 법 규정을 근거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금융당국은 뒤늦게 전체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김흥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가운데 과징금 부과 대상이 27개에 불과한 건, 현행법상 금융실명제가 시행된 1993년 8월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명제 시행 이후에는 모든 금융거래가 실명으로만 가능해졌기 때문에 당시에는 과징금 규정 자체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분명하더라도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돈의 주인이 다른 사람이라면 불법 차명계좌로 보고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고, 버티던 금융당국은 결국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온 뒤 입장을 바꿨습니다.

[최종구/금융위원장 (지난달 13일) :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부과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제처 해석을 존중하고 그에 따라서 해나갈 겁니다.]

문제는 실명제 시행 이후 만든 이 회장의 나머지 차명계좌들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손 쓸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실명제 이후 차명계좌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범/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어느 시점에 개설된 계좌라도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과징금 징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의 자세가 바뀌기는 했지만, 소급적용 할 수 있을지와 과징금 산정 기준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김원배, 영상편집 : 조무환)     

▶ "이건희 차명계좌에 61억 확인"…과징금 30억 부과 결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