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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차명계좌에 61억 확인"…과징금 30억 부과 결정

<앵커>

지금부터는 이건희 삼성 회장 차명 계좌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시행되기 전에 이건희 회장이 만든 차명계좌에 61억 8천만 원이 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그 절반에 해당하는 30억 9천만 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개설된 것으로 확인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는 모두 27개입니다.

증권사 4곳에 분산돼 있었는데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당시 총액이 모두 61억 8천만 원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삼성전자 주식이었습니다.

해당 증권사들은 금감원에 당시 계좌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고 보고해 찾지 못하는 듯했지만, 각 증권사의 별도 데이터베이스에 남아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차명 재산은 현재 주가로 따지면 무려 2천3백억 원대에 이릅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과징금은 실명제 시행 당시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61억 8천만 원의 절반인 30억 9천만 원만 부과됩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국감 지적에 이어 법제처가 지난달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린 뒤에야 검사에 나선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원승연/금융감독원 부원장 : 이건희 차명계좌와 관련해서 보다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금감원은 과징금 부과가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국세청 등과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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