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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선 뱃속에 가득 찬 마약…'야바' 밀수 태국인에 징역형

태국산 마약인 '야바'를 몰래 들여와 투약한 태국인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38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7천39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해 태국에서 시가 1억 원 상당의 야바 2천520정을 국내에 들여와 유통했습니다.

내장을 제거한 생선 배에 야바를 넣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A 씨는 또 야바를 직접 투약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A 씨로부터 야바를 구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다른 태국인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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